[뉴스엔뷰] 공정거래위원회가 동백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도급업체에 미지급금을 주도록 하는 시정명령이다.
동백종합건설은 대전에 있는 연 매출액(2012년 기준) 125억원 규모의 중견 건축공사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1년 9월부터 수급사업자에게 대전시 용문동 빌라 설비공사 등 3건을 위탁하고서 공사가 끝났는데도 대금 6억7000만원 가운데 1억1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사대금 중 2억5000만원을 법정지급기일(인수일로부터 60일)을 넘겨 지급했으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880만원을 주지 않았다.
박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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