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동안 결혼정보업체 관련 소비자피해 접수건은 모두 58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42건) 38%가 늘었다.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결혼정보업체가 회원 가입을 할 때 정했던 배우자의 조건(직업, 학력, 나이, 재산, 종교 등)과 다른 상대를 주선하거나 허위 프로필을 제공해 소비자가 계약해지 요구를 할 때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가 41건으로 전체의 70.7%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정해진 기간에 소개를 주선하지 않는 ‘계약불이행’ 피해가 15건(25.9%), 계약해지 후 환급금 산정을 할 때 부당한 약관조항을 적용, 업체가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한 사례가 2건(3.4%)으로 뒤를 이었다.

연령별 피해 현황은 30대 남녀가 23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9명, 50대 9명, 20대 6명 등의 순이었다. 피해 남녀비율은 여자가 36명, 남자가 22명으로 여성이 더 많았다.

지금까지 서울 시내 국내 결혼정보업체의 수는 모두 244개로 각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는 봄철을 맞아 결혼정보업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민생침해 경보’(피해예방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아울러 각 구청에 소비자 피해사례를 알리고 결혼정보업체에 대한 상시점검은 물론 관리를 더욱 강화하도록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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