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4일 KT&G, 필립모리스코리아(주), BAT코리아(주)(제조사 포함)를 상대로 537억 원의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공단은 지난달 25일 임시이사회의 논의와 자문위원․내외부 변호사와 협의한 결과, 승소 가능성 및 소송비용 등을 고려, 흡연력(歷)이 20갑년 이상(20년 이상을 하루 한 갑씩 흡연)이고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인 환자의 공단부담 진료비 537억 원을 우선 청구하고 소송수행 과정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예정이다.

▲ ⓒ뉴시스
이에 공단은 소송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성이 높은 3개 암(폐암 중 소세포암과 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환자를 대상으로 일반검진자료와 국립암센터의 암환자 등록자료, 한국인 암예방연구(KCPS) 코호트 자료를 연계해 흡연력에 따라 지출된 10년간(2003~2012년)의 공단 부담금을 산출했다.

소송대리인단은 내부 변호사(안선영, 임현정, 전성주)와 외부 변호사(법무법인 남산)로 구성했고, 외부 변호사는 담배소송과 유사한 유형의 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다.

4개 법무법인이 응모해 대리인선정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법무법인 남산(대표변호사 정미화)을 소송대리인으로 최종 선임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