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대웅제약 계열사 전(前) 임원이 부동산 사기에 연루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범기)는 서울시내 토지를 시가보다 비싼 값에 계약한 뒤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대웅제약 등에 13억96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로 A부동산컨설팅 전 대표 심모씨(49)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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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심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뒤 해외로 달아난 김모 전 대웅상사 상무를 기소중지하고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모 전 상무가 대웅제약 및 알피코프 부당산 매입 과정에서 자금을 빼돌려 도주했다. 금액은 13억 원.

김 전 상무는 부동산 브로커 신모씨와 짜고 지난 2010년 10월 서울 한남동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가보다 비싸게 계약을 체결한 다음 돈을 돌려받는 수법을 통해 2억4천만 원을 가로챘다.

김 전 상무는 앞서 지난 2011년 5월에도 서울 삼성동 땅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같은 수법으로 회사돈 11억 원을 빼돌려 13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김 전 상무가 빼돌린 돈의 용도 출처를 조사 중에 있다.

김 전 상무는 현재 캐나다로 도주한 상태이다. 이에 검찰은 캐나다 사법당국을 통해 김 전 상무의 송황을 요청할 방침이다.

사실 대웅제약은 바람 잘 날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달에는 대웅제약 백모 전무와 회사법인은 각각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서울 삼성동 대웅제약 본사를 전격 방문해 압수수색을 벌인 결과 수억원대의 불법 리베이트 사실을 밝혀냈다.

대웅제약 백 전무는 영업본부장으로 일하던 지난 2011년 8월~2012년 6월 자사의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의사 619여명에게 2억1130만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불법리베이트 사실이 확인되자 식약처는 대웅제약의 나조메가나잘스프레이, 몬테락츄정5㎎, 몬테락츄정4㎎ 등 3가지 품목에 대해 지난 3월 17일부터 오는 16일까지 1개월간 판매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다.

게다가 지난달에는 대웅제약의 대표 의약품인 ‘우루사’의 효능 논란이 뜨거웠다.

시민단체인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지난해 책 ‘식후 30분에 읽으세요: 약사도 잘 모르는 약 이야기’에서 ‘우루사의 주 성분인 우루소데옥시콜린산은 담즙 분비 개선기능을 한다. 결국 우루사는 피로회복제가 아니라 사실상 소화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웅제약은 이 책 때문에 우루사 매출이 약 40% 가량 하락하고 기업 이미지가 실추됐다며 이 서적을 출판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팽팽하게 맞섰던 대웅제약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의 대결은 결국 대한약사회의 중재로 일단락됐다. 대웅제약은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고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우루사의 효능에 대한 논쟁을 중지하기로 했다.

이처럼 대웅제약은 현재 바람 잘 날이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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