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월성원전 1호기의 현재 내진설계로는 발생 가능한 최대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과 환경운동연합은 소방방재청의 ‘활성단층지도 및 지진위험지도 제작’ 보고서(2012.10)의 자료를 토대로 스트레스 테스트 가이드라인 상 1만년 빈도의 최대지반가속도를 추정한 결과 0.4g(지진규모 7.19)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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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경북 경주시의 월성원전 1호기 내진설계 기준(0.2g)과 스트레스 테스트 기준(0.3g) 보다 높은 값이다.

내진설계 0.2g(지진규모 6.58)보다 최소 6배 이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 지진안전성 평가상의 0.3g(지진규모 6.94) 보다도 3배 이상 큰 지진에너지의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주)은 “소방방재청 보고서 상에는 재현주기 4800년에 해당하는 지반가속도까지는 지진위험지도에 수록되어 있으나 재현주기 1만년에 해당하는 지반가속도(0.4g)는 계산 수록되어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한수원 측은 “환경운동연합 등의 분석은 지반가속도 산정을 위해 사용되는 재현주기별 입력자료와 계산절차를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재현주기별 지반가속도의 증가 추세를 이용하여 1만년 재현주기 지반가속도를 추정한 것이므로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월성 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시 적용한 지반가속도값은 규제기관의 관련 지침에 따라 1만년 재현주기의 최대지반가속도값을 계산한 것으로 지질 및 지진자료 등 적합한 분석자료 및 분석절차에 의거 실제로 계산된 값”이라고 설명했다.

한수원 측은 “따라서, 월성1호기 스트레스테스트 시 적용한 1만년 빈도 최대지반가속도값(0.3g)을 환경운동연합 등의 단순 추정결과(0.4g)와 비교하여, 최대지진규모 위험을 축소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이야기했다.

아울러 ‘월성원전 인근 활성단층이 존재하므로 재현주기 3만년 이상을 평가기준으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활동성 단층 존재 여부에 따라 재현주기 3만년 이상을 평가기준으로 잡아야 한다는 국내·외 규제기준 및 스트레스 테스트 규정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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