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GS건설이 대규모 손실 방생 가능성을 숨긴채 수천억 원대 회사채를 발행, 공시위반 관련법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를 열고 GS건설의 ‘증권신고서 등 중요사항 기재누락’ 위반에 대해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

GS건설은 지난해 2월에도 38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증권신고서에 각종 투자 위험을 누락한 혐의를 받았다.

GS건설은 플랜트 사업부문 영업실적이 대폭 악화된 사실과 기업어음(CP) 3000억원을 발행한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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