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현대글로비스의 임직원과 회사 법인이 불구속 기소 당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100억 원어치 가까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현대글로비스 이사 이모씨(50)와 회사 법인을 불구속 깃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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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거래선 다양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이사와 현대글로비스 법인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중고자동차 해상운송주선업체인 F사에 운송 관련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가장해 149차례에 걸쳐 모두 99억4460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 이사는 수출물류팀장 재직 시절 중고차 해외 운송을 대행하는 F사와 자동차운반용 선박을 보유한 C사의 국내대리점인 Y해운 사이에서 현대글로비스가 운송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는데도 매출실적을 높이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글로비스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매출 증가효과 뿐만 아니라 운송대금의 2~3%를 수수료로 떼가면서 2억여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글로비스 전체 물량의 2% 미만 수준이지만,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비판을 의식해 현대차 부품 수출업무 외에 거래선을 다변화하고 영업 영역을 확대한 것처럼 보이이도록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현대글로비스 측은 “현대글로비스는 화물 주선업자로 이번 사업을 한 것이다. 화물주선업은 화주와 물류회사 사이에 전문 노하우를 갖고 주선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청에서는 현대글로비스의 화물 주선업 영역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의 문제에서 화물 주선업을 제한적으로 본 것이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법리 해석을 다르게 본 것이다. 검찰 기소가 되면 규명을 철저히 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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