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공정거래위원회는 토니모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천만 원을 부과했다. 토니모리가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토니모리는 지난 2008년 1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113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채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본부의 일반현황과 가맹금, 영업활동 조건과 제한, 경영지원, 교육·훈련 등 핵심사항을 담은 정보공개서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사업법상 가장 기본적인 의무사항인 정보공개서 제공과 가맹금예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라며 “가맹본부의 인식을 제고하고 가맹희망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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