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공무원 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만든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낮잠을 자고 있다.

여야는 4월 국회에서는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공염불이 될 공산이 크다. 김영란법 정부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돼 있지만 정부안 처리를 주장하는 여당과 정부안 이전의 김영란법 원안을 고수하는 야당의 입장이 맞서고 있어서다.

▲ ⓒ뉴시스
김영란법이란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받으면 대가성에 상관없이 처벌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행정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판사, 검사, 공공기관 직원, 교사 등 모든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공무원이 대가성 없는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도움을 주고 받을 일을 생각한 행동으로 간주, 100만 원이 넘는 금품․향응을 받은 공직자에게는 대가성이 없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수수한 금품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공무원 행동강령의 접대 상한선인 3만 원을 초과하거나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은 공직자에게는 과태료를 물도록 하며 공직자 사이의 청탁에 대해서도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인이다.

김영란법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주도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김 전 위원장이 김영란법을 추진하던 과정에서 중도에 사퇴를 하면서 김 전 위원장의 신념이 담긴 결과물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김영란법의 추진 동력이 약화되며 원안의 취지가 다소 훼손된 법안이 입법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기도 했다.

여야는 김영란법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 당초엔느 ‘공직자의 대가성이 없는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 징역·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하도록 했지만 정부 부처 간 논의과정에서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으로 후퇴했다.

또 ‘공직자는 직무상의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사업자 등이나 다른 공직자를 포함한 어느 누구로부터도 일체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지만 정부안은 처벌 대상을 직무관련성이 있는 금품을 받은 공직자로 한정하는 방안으로 완화됐다.

이처럼 이빨이 빠진 정부안이 지난해 8월 5일 국회에 제출된 김영란법 정부안이다. 그런데 이 법안마저도 정무위에 상정된 것은 4개월이 흐른 12월 6일이고 그 이후로 논의에 진척을 못 본 채 4개월을 허송세월했다.

지난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정치혁신안에 김영란법 통과를 포함시키고 새누리당이 맞장구치면서 분위기가 달궈졌지만 성과가 없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