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집행정지 신청 기각


<뉴스엔뷰 조효정 기자> 무상급식 주민투표 실시 여부와 관련 서울시와 야당의 대결에서 법원이 서울시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하종대)는 16일 민주당 이상수 전 의원 등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무상급식 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 청구를 기각했다.


이 전 의원 등은 서울시가 무상급식관련 주민투표 청구를 수리하자 "무상급식은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고 예산에 관한 사항이어서 법률상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며, 청구인 서명부에 불법·무효·대리 서명이 많아 주민투표 청구가 위법하다."고 집행정지 신청을 냈었다.


재판부는 "주민투표안이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투표문안 자체나 그 변경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명부의 형식 또한 서울시 주민투표조례가 규정한 형식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문제는 있으나 이로 인해 서명부에 한 주민들의 서명이 무효로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무상급식 주민투표 관련해서는 서울시교육청이 헌법재판소에 낸 주민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학교급식 권한쟁의 심판이 남아있다. 서울시가 지난 1월 낸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무효확인 청구소송도 대법원에서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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