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TV광고에 사용돼 저작권 침해 논란을 일으켰던 ‘솔섬’ 소송에 대해 대한항공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27일 마이클 케나의 작품 솔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공근혜갤러리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서 “두 사진 모두 같은 지점에서 촬영해 전체적인 느낌이 유사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동일한 피사체를 촬영한 경우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자연물이나 풍경을 어떻게 촬영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은 일종의 아이디어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한항공은 2011년 8월 1주일간 방송한 TV 광고 ‘한국캠페인’에 속섬을 풍경으로 한 김성필 작가의 ‘아침을 기다리며’란 사진을 사용하면서 저작권 침해 논란이 일었다.

영국 작가 마이클 케나의 한국 대행업무를 맡고 있는 공근혜갤러리는 대한항공이 마이클 케나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7월 대한항공을 상대로 3억원 손배소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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