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저가항공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소비자피해도 급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외국계 저비용항공사의 이용이 급증하면서 소비자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문제는 일부 외국계 저비용항송사의 경우 국내에 피해처리를 전담할 지사가 아예 없거나 지사가 있어도 처리를 지연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이에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 해당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뉴시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12~213)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 관련 피해 중 항공사명 확인이 가능한 818건을 분석한 결과 국내외 저비용항공 관련 피해가 415건으로 전체 항공 피해(818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저비용항공 관련 피해는 2012년 119건에서 2013년에는 296건으로 약 2.5배(148.7%) 증가했다. 특히 최근 2년 동안 외국계 저비용항공 피해(242건)는 국내 저비용항공(173건)보다 약 1.4배(69건) 많았고, 전체 저비용항공 피해(415건)의 58.3%를 차지했다.

지난해 외국계 저비용항공 피해는 209건으로 2012년(33건)보다 무려 6배 이상(533.3%) 급증했으며, 국내 저비용항공(87건) 보다 두 배 이상(2.4배) 접수됐다. 반면 국내 저비용항공은 전년보다 단 1건 증가하는데 그쳤다.

지난해 외국계 저비용항공 피해 209건을 분석한 결과 항공잉요자 10만 명당 소비자피해 접수 건수가 가장 많은 항공사는 A항공으로 34.88건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는 B항공이 9.73건, C항공이 5.39건, D항공이 2.78건으로 나타났다. A항공의 경우 지난해 8월 항공기 결함 등 규정 위반으로 필리핀 항공당국으로부터 5일간 운항을 전면 금지 당한바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소비자 4천100명이 운항지연 및 취소로 피해를 입었으나 이에 대한 처리를 현재까지 지연하고 있어 피해구제 접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항공 피해 141건 중 129건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 신청된 상태이다.

외국계 저비용항공 피해(209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운송 불이행·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132건(63.1%)으로 가장 많았는데, 지난해 8월 A항공 운항 중단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항공권 구입 취소 시 위약금 과다·환급 거절’이 62건(29.7%), ‘정보제공 미흡에 따른 미탑승’이 13건(6.2%)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209건 중 계약해제·환급·배상 등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30건(14.4%)에 불과했다. 운송 불이행 및 지연으로 인한 피해나 취소 시 과다한 위약금 요구·환급 거절 등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처리할 수 있는 국내 지사가 없어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지사가 잇더라도 처리를 지연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운항 지연의 경우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박모씨(30대)는 지난해 8월 Z항공사의 오아복항공권을 30만5천600원에 구매했다.

출발 편은 정상운행했으나 귀국항공편이 안전규정 위반 문제로 운항이 정지됐다. 하지만 대체편이 제공되지 않아 4일간 추가 체류 후 다른 항공사를 이용해 귀국했다. 그런데 Z항공사는 귀국 항공 비용과 추가 체류비 등에 대해 현재까지 배상을 지연하고 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손모씨(30대)는 지난해 6월 Z항공사의 왕복항공권을 구입하고 36만2천400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Z항공사 한국 총판 대리점 홈페이지가 폐쇄돼 안내한 번호로 연락을 했으나 본사와 계약이 중단됐다면서 책임을 회피했다.

탑승일 직전까지 Z항공사 본사에 연락을 취해 탑승자 확인을 요청했으나 명단에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본사에서 확인 후 연락을 주기로 햇으나 연락이 없었다. 탑승당일에도 연락이 없어 급히 다른 항공권을 구입했다. 귀국 후 구청에 이의를 제기하자 항공권 구입금액 36만2천400원 카드승인을 취소했다. 손모씨는 예약 후 탑승계약 불이행에 따른 보상을 요구했다.

계약해제 시 과다한 취소 수수료 요구의 경이 서울 광진구에 사는 지모씨(30대)는 올해 1월 P항공사의 이벤트에 계약 후 14만1천1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하지만 결제과정에서 여권 유효기간의 ‘월’을 잘못 입력, 수정하려 했으나 관련 탭이 없었고 콜센터 업무시간이 아니라 수정할 수없어 최소한 후 동일한 항공편으로 예약을 했다.

하지만 P항공사는 계약취소가 불가능하다면서 공항세 4만3600원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했다.이에 지모씨는 구매 당일 취소한 항공권에 대해 환급을 요구했다.

위탁 수하물 파손의 경우 서울 강서구에 사는 박모씨(30대)는 해외여행 후 A항공사 항공편으로 귀국하는 과정 중 수하물 캐리어 바퀴가 파손됐다.

제조사에 수리 견적을 의뢰하는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A항공사에게 감가상각 후 잔존가치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처럼 많은 피해가 발생하면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우선 다양한 항공권의 운임과 약관 등을 꼼꼼히 비교 확인해야 한다.

외국계 저비용항공사는 일반 항공권 이외에 ‘이벤트 항공권’ ‘프로모션 항공권’ 등 다양한 특가 항공권을 판매하고 있다. 또한 날자·시간대·체류기간 등에 따라 운임이 천차만별이어서 자세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할인항공권이나 특가항공권은 계약 해지 시 운임을 전액 환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약관을 꼼Rahgl 살펴보고 신중하게 구입해야 한다.

어린이 동행 시에는 전체 항공료를 따져보고, 발권된 항공권이 예약 시 내용과 동일한지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항공권 결제 전에 여행지·영문명·환급 규정·일정 변경 가능 여부와 취소 시 위약금 등 계약조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외국계 저비용항공사는 성인과 2세 이상 아이의 운임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아이와 동행할 경우에는 전체 항공료를 꼭 따져봐야 한다.

항공권이 발권되면 반드시 예약할 때 요청한 내역과 동일한지 체크해야 한다. 외국계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일반 항공사보다 위탁 수하물 운임기준이 매우 까다롭고 기내 휴대 수하물이나 무료 위탁 수하물 기준이 항공사별로 달라 확인이 필요하다.

해당 항공사의 수하물 운임기준을 파악한 후 각자의 수하물 무게를 측정해 정확한 운임을 알아둬야 한다. 일부 외국계 저비용항공사는 일반항공사에 비해 운항편수나 승객정원 등이 적으므로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운항이 지연될 경우를 고려해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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