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해외직접구매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따라 소비자 불만 및 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보다 싼값에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로 인한 피해 역시 만만찮은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이다. 이는 해외직구에 대해 다소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너도나도 해외직구를 한다고 해서 따라할 경우 큰 코 다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 ⓒ뉴시스
비싼 수입제품을 국내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고 국내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제품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해외직접구매 시장이 급증하고 있다.

해외직구는 ▲해외직접배송 ▲해외배송대행 ▲해외구매대행 등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해외직접배송은 소비자가 중간유통업체를 거치지 않고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하고 이를 국내로 직접 전달받는 형태를 말한다.

해외배송대행은 해외직구 시 국내로 직접 배송받기 어려운 제품을 해외배송대행지를 거쳐 다시 국내 주소로 배송 받는 형태를 말한다. 해외구매대행은 해외직접구매의 구매절차, 언어 등에 어려움을 느끼는 소비자가 구매대행사이트를 이용해 해외제품을 구매하고 배송 받는 형태를 말한다.

최근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직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온라인 쇼핑을 통한 해외직구가 급증하고 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직구 건수는 1천115만9천 건에 약 1조1천29억 원에 달하며, 이는 2012년 794만4천건, 약 7천499억 원에 비해 건수로는 40%, 금액으로는 47%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해외직구 관련 최대 쇼핑국은 미국이 75%, 중국이 11%, 독일이 4% 순이다. 이에 인천공항의 지난해 국제특송화물 반입량도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해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해외직구가 급증하는 이유는 ▲비싼 수입제품을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고 ▲국내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제품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여기에 해외직구가 하나의 소비트렌드로 자리잡으면서 많은 소비자들의 모방소비도 함께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추세는 앞으로 국내 소비 제품의 유통구조와 가격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 소비자 불만과 피해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불만이 2012년 1천181건에서 2013년 1천551건으로 31.3% 증가했고 올해 1월에는 211건이 접수됐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 통합상담처리시스템을 말한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최근 7개월간 접수된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불만은 1천66건이었다. 이중 가장 많은 불만상담은 ‘반품 관련 배송비·수수료 부당청구’와 관련된 것으로 전체의 29.5%를 차지했다. ‘취소·환불지연 및 거부’는 26.4%를 차지했다.

과다한 반품 및 취소 수수료 요구의 경우 인천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해외구매대행업체를 통해 친구에게 선물할 가방(40만 원)을 구입했다. 하지만 보증서도 없고 더스트백에도 담겨져 있지도 않는 등 정품여부가 의심, 반품을 요청했다.

하지만 해외구매대행업체는 반품배송비, 관세, 부가세, 국내배송비 등을 이유로 28만 원을 요구했다. 판매자의 반품 및 취소거부의 경우 경기도에 사는 차모씨는 해외구매대행업체에서 한 운동화(25만9천 원)를 주문했다.

배송기간을 문의하니 예상보다 길어 몇 시간이 지나 취소요청을 했으나 벌써 해외배송이 진행됐다며 주문취소를 거부했다.

배송지연 및 판매자와의 연락두절의 경우 부산에 거주하는 정모씨는 2012년 12월 해외인터넷 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했다.

배송이 되지 않아 업체에 문의하니, 주문제작 상품이라 약 3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이라고 해서 기다렸다. 하지만 5월까지 연락됐으나 현재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있으며, 미국 쪽에도 수소문해보니 미국 내에서도 업체가 연락두절 상태라고. 주문한 제품과 상이한 제품배송의 경우 서울에 거주하는 최모씨는 해외직구를 통해 미화 2천 달러 가량의 의류를 구매했다.

배송된 제품을 확인하니 본인이 주문한 제품이 아닌 76달러짜리 제품이었다. 해외판매자에게 문의하자 판매자는 자신이 어떤 제품을 보냈는지도 모르고 있었으며, 원래 구입하기로 했던 제품과 교환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파손된 제품 배송의 경우 경기도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해외사이트를 통해 찻잔세트를 구매한 후 배송대행업체에 배송을 의뢰했다. 배송된 제품을 확인하니 찻잔의 모서리 일부가 파손됐고, 포장 내에 깨진 조각이 확인되지 않았다.

제품을 구매한 업체에 문의하니 일단 제품을 반품하라고 했다. 배송대행업체가 검수과정에서 제품하자를 발견하지 못했거나 배송 중 제품이 파손됐을 가능성이 크므로 반품수수료 조정을 요구했다.

이에 해외직접 구매시 해외직접 구매가 가능한 품목인지 일단 확인해야 한다. 국내 수입이 금지된 특정 성분이 포함된 제품일 경우 통관이 불가능한 제품이므로 수수료만 발생하고 물건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사전에 금지품목 및 제품성분을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구매결정 전 해외제품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아울러 제품의 수입통관 조건 및 그에 따라 발생하는 관시기준을 따져야 한다.

구매대행업체를 이용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해외배송 등을 이유로 주문취소, 반품,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많으나, 구매대행은 국내법이 적용되므로 일반 온라인몰과 동일하게 제품을 배송 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아울러 홈페이지에 게재된 교환 및 반품, 환불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 신고 여부 및 에스크로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해야 한다.

‘즉별통관대상업체’를 이용하면 해외제품을 구매 시 안전하고 저렴하게 구매하는데 도움이 된다. 배송대행업체를 이용한 해외직구의 경우 구매할 물품에 적합한 배송대행업체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동일 국가라도 지역에 따라 관세기준이 다르다. 따라서 구매할 제품의 특성에 맞게 부피, 무게, 세금 및 서비스 등의 책정여부를 곰꼼히 따져본 후 업체를 선택해야 한다.

배송대행업체를 통한 거래 시에는 운송 중 사고로 인한 제품 누락, 파손 또는 분실 등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보상 등 배송조건을 확인하고 신뢰가 확인된 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해외직접배송을 이용한 해외직구의 경우 해외 유명 브랜드 제품을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해외 온라인쇼핑몰은 이용을 자제한다. 가급적 안정된 해외유명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여 구매한다. 또한 피해보상제도 및 교화/환불조건이 국내와 다르므로 사전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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