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정부와 의료계가 원격진료 등의 허용에 대해 협의한 지난 17일 협상 테이블에서 의료보조인력(PA) 합법화를 추진하겠다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간호사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지난 몇 년간 정부는 PA간호사 합법화를 추진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했다”며 “‘의협, 전공의협과 협의 없이 PA 합법화를 재추진 않기로 한다’는 의정 합의 결과를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PA(Physician's Assistant)는 의사 역할을 하면서 진료를 보조하는 인력을 지칭한다. 전체 PA의 95%가 간호사이기 때문에 PA간호사로 통칭된다. 국내에 2100여명의 PA간호사가 150여개 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큰 병원의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등 전공의들에게 상대적으로 인기가 덜 한 과에서 전공의(레지던트) 업무를 대신하고 있다.

수술실에서 수술 전 처치를 하거나 찢어진 혈관이나 상처를 꿰매는 일, 척수 마취를 하는 일 등을 한다. 의사가 처방한 약물의 용량을 다시 조정하기도 하고 직접 처방하기도 한다.

의사가 처리해야할 업무를 다른 사람이 하는 만큼 ‘무자격자에 의한 시술’에 해당돼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지만 인력부족을 이유로 용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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