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정부와 의사협회가 원격진료에 대해 ‘시범사업 후 시행’에 합의했다.

원격진료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그 결과는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시범사업의 기획과 구성, 시행, 평가 등도 정부와 의사협회가 공동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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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의료법인의 영리 자법인 설립도 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5개 보건단체가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마련, 이들의 의견을 반영키로 했다.

건강보험제도 개선 문제도 의료계의 목소리가 반영됐다. 양측은 의료수가(진료비)를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구성을 공익위원(정부 측 인사)을 가입자(시민단체 등)와 공급자(의료기관)가 동수로 추천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올해 안으로 개정키로 합의했다.

또 의사협회의 요구대로 의사협회와 건강보험공단의 수가협상이 결렬되면 가입자와 공급자가 참여하는 중립적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올해 중으로 만들기로 했다. 현재는 협상 결렬시 정부가 결정한다.

이번 집단휴진의 새로운 동력으로 부상한 대학병원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의 처우개선 방안도 마련됐다.

주 100시간이 넘는 과도한 근무시간 감축 노력을 비롯해 지난 2월 의료발전협의회에서 마련된 개선방안을 구체화했다. 전공의 유급(재수련)제도 폐지와 의사보조인력(PA)의 합법화 추진 중단 등 전공의 요구사항이 대부분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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