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대웅제약 임원이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의사들에게 리베이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 측은 수사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대웅제약 전무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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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전무는 영업본부장 재직 당시인 2011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632차례에 걸쳐 의사 619여명에게 2억1130만원에 이르는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 전무는 의사들에게 음악회를 관람하게 하거나, 강원도 휴양지 숙박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대웅경영개발원의 ‘리프레쉬’ 숙박 프로그램 비용 등을 직원에 대한 복리 후생비로 대신 결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 측은 “이번 수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는 바이며 다시는 유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창사 이래 윤리경영실천에 힘써온 대웅제약은 지속적으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제약산업 발전에 이바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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