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법무법인 평강이 KT 고객정보유출 피해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평강은 집단소송 카페를 개설했다. 평강은 “2012년도 사건에서 밝혀졌듯이 KT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웹서버와 클라이언트간의 세션에 대한 유효성 검증 및 접근권한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했던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도 ‘동일하게’ 세션에 대한 유효성 검증 및 접근권한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통신망법에는 개인정보 송수신시 안전한 보안서버 구축등의 암호화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하였지만 이를 위반하여 2012년 사건당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조치를 받은 전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아 이번 사건이 또 다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평강은 “2012년 사건에서도 내부 모니터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6개월 동안 870만건의 고객정보(중복을 포함하면 1,000만 건 이상)가 유출되었는데도 이를 감지하지 못했고, 이번 사건도 무려 1년 이상 1,200만 건의 유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는데도 이를 감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국가기간통신망 사업자로서의 KT위치를 고려하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면서 “무작위 고객번호를 임의로 대입하는 방식은 상당부분 ‘조회실패’라는 접속기록이 남았을텐데도 이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KT가 고객정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못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지적했다.

평강은 이에 카페를 개설하고 소송 당사자를 모집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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