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개인정보 유출이 빈번히 발생하지만 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예 손을 놓고 있었다.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이 9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웹사이트 개인정보보호 모니터링 결과 및 제재현황’에 따르면 KISA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개인정보보호 개선을 권고한 웹사이트 사업자 9만5359명 가운데 개선을 시행한 사업자는 62.9%(5만9971명)에 불과했다. 37.1%는 개선 권고를 불이행했다.

시정권고 개선율은 2009년 71%에서 2010년 63%, 2011년 51%로 급감하다가 2012년 70%로 상승했지만 지난해 10~12월 55%로 다시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문제는 방통위가 최근 5년간 KISA의 개인정보보호 개선권고 미이행 사업자 3만5388명 가운데 770명(2.2%)에게만 시정명령을 내렸다는 것이다. 과태료 처분은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다.

현재 KISA는 하루 평균 방문자수가 1만명 이상인 웹사이트에 대해 개인정보취급 방침 등의 항목을 모니터링한 뒤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안내하고 있다. 이후 방통위는 KISA의 개선안내 결과를 검토한 뒤 정보통신망법 상 개인정보보호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웹사이트에 행정조치를 내린다.

이 의원은 “웹사이트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방통위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방통위의 안일한 대응 속에 국민들은 직접 자신의 개인정보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웹사이트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이 끊이지 않는 원인 중 하나는 웹사이트 사업자들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관리·감독해야 할 방통위가 지금처럼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웹사이트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은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개인정보를 유츌한 KT의 경우 하루 방문자수가 1만명이 안 되기 때문에 조사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았다”며 “조사대상을 단순히 방문자수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KT와 같이 가입자가 많은 통신사업자 등 해킹위험이 높은 사이트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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