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일부 보험사들의 꼼수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에 대해 청약철회를 신청했는데도 일부 보험사들은 업무처리를 지연하거나 절차를 번거롭게 하는 꼼수를 부렸다는 민원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68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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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한 날로부터 15일(통신판매 계약은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소비자의 권리는 보험약관에 보장되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에 접수된 주요 민원은 콜센터로 청약철회 했지만 설계사를 통해야 한다며 업무처리 지연, 청약철회를 영업점에서만 신청하도록 강요, 보험설계사라는 이유만으로 청약철회 불가하다며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의 내부절차와 상관없이,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3일 초과해 환급 시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보험계약자는 유선으로도 청약철회 요청이 가능하며,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청약철회를 위해 지점 방문만을 강요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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