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스마트폰 앱마켓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손을 본다. 이미 올레마켓(KT) T스토어(SKT) 스마트월드(LG전자) 유플러스(유플러스) 등 4개 국내 사업자의 갑(甲)약관을 시정했다. 아울러 앱스토어(애플), 구글플레이(구글) 등 해외 앱마켓도 시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앱마켓이란 다수 개발자들이 만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을 사고 팔 수 있는 온라인 장터를 말한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앱마켓 역시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데 현재 갑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앱마켓 사업자는 자기 마음대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게 했고, 환불 등 천산의무를 사업자가 전혀 지지 않거나 사업자 귀책유무를 불문하고 모든 책임을 앱개발자에게 넘기거나, 고객이 게시한 저작물을 협의 없이 사업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등 갑질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국내 4개 앱 마켓 운영사업자의 이용약관 중 ‘포괄적 계약해지 조항’, ‘환불불가 조항’, ‘사업자 면책조항’, ‘고객에 대한 부당한 책임전가 조항’, ‘고객의 저작물 임의사용 조항’ 등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했다.

앞으로 구글과 애플도 손을 댈 것으로 보인다. 국외 사업자들은 해외와 국내에서 동일한 약관을 운용하고 있는데 국내 약관법.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약관을 개정하려면 본사와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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