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예상 매출액을 부풀리는 과장 광고의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사용할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표준양식을 제정, 보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예상매출액 산정서 표준양식을 정해 사용을 권장키로 했다. 지난달 28일부터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가맹본부가 예측하는 영업개시 후 1년간 예상매출액 범위를 기재하되, 최고액은 최저액의 1.7배를 넘지 못하도록 기준을 정했다.

인근 가맹점의 매출액을 전용면적 1㎡ 당 매출액으로 환산한 매출액의 범위도 기재하도록 했다.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 소재 인근 가맹점 중 매출환산액이 가장 크거나 작은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표준양식은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교부 주체 및 교부일을 명시하고, 가맹희망자가 산정서를 교부 받은 사실, 교부장소, 교부일 등을 자필 서명토록 하는 등 산정서 제공시점을 명확히 하도록 정했다. 상권변화 등 가맹희망자가 유의할 사항도 명시해 가맹희망자가 예상매출액 산정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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