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표준특허의 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돼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삼성과 애플 특허 분쟁과 관련, 삼성의 손을 들어준 것.

애플은 2012년 4월 “국내 이동통신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삼성이 자사를 상대로 표준특허에 대한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해 사업활동을 방해했다”며 삼성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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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3G 이동통신 기술에 대한 표준특허권자인 삼성이 부당하게 소송을 제기해 프랜드(FRAND)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프랜드 원칙에 따라 표준기술로 지정된 특허는 차별 없이 일정비용을 받고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

따라서 표준특허권자인 삼성전자와 잠재적 이용자인 애플이 특허 사용 협상에 성실하게 임했는지 여부가 이번 사건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공정위는 애플이 특허 사용 허락을 받기 위해 협상에 성실히 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애플이 협상 진행 중 먼저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협상 분위기를 특허 분쟁 국면으로 유도했다는 것이다.

또 애플은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하는 등 상황이 자사에 유리하게 진행되자 삼성 측에 낮은 특허 사용료를 제안하는 등 성실히 협상에 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애플은 소송 종결 시까지 삼성 측에 어떤 비용도 지불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보였다는 점에서 협상을 하지 않거나 실시료 지급을 지연·회피하는 역 특허억류의 전형적인 모습을 나타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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