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그동안 고질병적으로 번지고 있지만 쉬쉬하고 있던 대기업 계열 시스템통합(SI) 업체들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드러났다.

이번 조사에서 그동안 SI 업종의 하도급 거래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서면계약서 미발급, 부당 단가인하, 대금지연지급 등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를 적발됐다.

이에 앞으로도 지식정보산업에서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무엇보다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각종 관행 비리가 발생한 것이다.

그동안 암암리에 번져 있던 대기업 계열 시스템 통합업체(SI. System Integration) 업체들의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가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주요 대기업 SI의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 결과, 하도급 위반이 드러난 7개사에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의 경중, 자진시정 여부에 따라 5개 업체에 과징금 부과, 2개 업체에 시정명령 조치했다. 위반 내역을 살펴보면 A업체의 법위반 사안으로 ▲불완전서면발급 ▲목적물 수령증 미발급 ▲검수지연 및 대금지연지급 ▲부당 감액 ▲부당위탁취소 등이고 이에 과징금 3억9천만원과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B업체는 법위반 사안으로 ▲서면지연발급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계약금액조정미통지 ▲설계변경 지연조정 등이고 과징금 1억2500만원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C업체의 법위반 사안으로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서면 지연발급 등이고 과징금 1억1900만원과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D업체에의 법위반 사언으로는 ▲서면미발급 ▲설계변경 지연 조정이고 과징금 3600만원과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E업체의 법 위반 사안은 ▲서면미발급 및 지연발급 ▲계약금액 조정 미통지로 과징금 2500만원과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F업체의 법위반 사안은 ▲서면지연발급 ▲대금지연지급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이고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G업체의 법위반 사안으로는 ▲서면지연발급 ▲대금지연지급 등이고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주요 법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서면미발급 및 지연발급이 많았다. 계약서면을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수급 사업자에게 구두로 작업 지시를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관행화돼 있다.

일부 업체의 경우 하도급 계약의 내용이나 대금도 기재되지 않은 형식적인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서면계약서를 목적물 납품 후에 발급하는 등의 사례도 확인됐다. 좀더 자세 살펴보면 ㄱ업체의 경우 2009년 10월 1일 수급 사업자 OOO사에 ‘홈쇼핑 A-1 구축을 위한 솔루션 및 컨설팅 매입계약’을 위탁하고, 이 용역이 2009년 12월31ldf 완료했으나, 하도급 서면계약서는 용역이 완료된 후인 2010년 2월1일에 발급하는 등 총 75개 수급 사업자에게 98건의 서면계약서를 용역완료 후에 발급했다.

ㄴ업체는 2012년 1월1일에 수급 사업자 OOO사에게 ‘2012년 XX-ITO-규제회계시스템 운용’을 위탁하면서, 계약기가만 있고 하도급대금이나 구체적인 목적물도 기재돼 있지 않은 ‘사업수행합의서’만 주는 행위를 했는데, 총 30건의 하도급 게약이 이와 같았다.

그 다음 많은 위반 사안으로는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이다.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면서 낙찰 후 추가협상을 통해 수급 사업자가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게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위반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ㄷ업체는 OOO사 등 17개 수급 사업자에게 ‘XX재철 시스템’ 교체 등 21건을 지명경쟁입찰에 의해 발주하면서,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200,000원~11,000,000원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ㄹ업체는 OOO사 등 11개 수급 사업자에게 ‘이마트 차세대 시스템 구축을 위한 매출 계획수립 솔루션 도입’ 등 11건을 경쟁입찰에 의해 발주하면서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3,000,000원~29,000,000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그 다음 위반 사안으로 ‘대금 지연지급’이다.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보다 지연 지급했고,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미지급했다.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ㅁ업체는 OOO사 등 27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법정지급기일보다 1일~131일 지연지급했고, 그에 따른 지연이자 11,161,000원을 미지급했다.

ㅂ업체는 OOO사 등 96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법정지급기일보다 1일~318일 지연 지급했고, 그에 따른 지연이자 99,878,000원을 미지급했다.

그 다음으로 많은 위반사례는 ‘부당감액’이다.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한 프로젝트의 과업내용 및 물량에 변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대금을 감액했다. ㅇ업체는 OOO사 등 12개 수급 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 시스템 개발 구축 및 운영 유지보수를 위탁하면서 위탁한 과업내용을 및 물량에 변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323,9000원~152,9000원을 감액했다.

공정거래위는 이번 조치는 그동안 SI의 하도급 거래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서면미발급, 부당 단가인하, 대금지연지급 등 고질적인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적발,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

거래가 완료된 후까지도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행위,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면서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등 원청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에게 행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번 조치로 SI의 하도급 거래에서 관련 사업자들의 준법의식이 높아지고, 수급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5대 유망 서비스 산업 중 하나인 SI에서 관행적으로 반복돼 온 비정상적인 하도급 거래 행태를 정상화함으로써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 혁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SI 등 지식정보 산업에서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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