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현오석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화평법과 화관법 등 새로운 환경규제로 인해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화학물질등록및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은 업체 규모를 고려해 등록기간과 제출자료 등 규제 수준을 차등화하고 위법행위 정도와 업종 특성을 반영해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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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 화학사고, 가습기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화학물질은 엄격히 관리하면서도 새로운 환경규제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부사항과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입법예고 과정을 통해 산업계와 전문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2월 중에는 관계부처 합동 '산업계 지원단'을 설치해 기업별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화학물질 관리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화학물질 관리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 부총리는 또한 동해안 지역의 폭설과 조류 인플루엔자(AI), 여수 기름 유출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적극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동해안 지역에선 기록적인 폭설로 지역 주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재산세를 감면해 주민들의 생계안정을 돕겠다”고 언급했다.

여수 기름 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중재와 법률 자문으로 피해 보상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유류부두 안전성 강화, 충돌경보시스템 구축 등 재발 방지책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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