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지난해 12월26일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 차장검사에 대한 징계에 대해 비판이 검찰 내부에서 나왔다.

창원지검 임은정 검사는 16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성폭력 관련사건 기준 문의’란 글을 올렸다.

임 검사는 “대검 지침에 따라 피해자의 가슴이나 민감한 부위를 만진 것이 아니고 피해자와 합의되었더라도 강제추행으로 구공판(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기소 결정)하고 있다”면서 “최근 감찰본부의 사건처리 결과를 보니 제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한 게 아닌가 싶어 당혹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징계를 받지 않을 정도인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의 경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대검 감찰본부에 그 기준을 묻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모 차장검사는 지난해 12월26일 출입기자단과의 송년회 자리에서 여기자 3명이 앉아 이야기를 나눈 도중 어깨동무를 하고 손등에 뽀뽀를 하는 등 성추행 논란이 일어났다.

이어 이모 차장이 술에 많이 취해 기자 중 한명이 검찰 간부들에게 “많이 취했다. 데려가라”는 취지의 전화를 해 간부들이 와 데려가 상황이 종료됐다.

그런데 이모 차장검사는 다음날 기자실로 내려와 출입기자들에게 “많이 취해서 정확히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약간의 말실수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으면 사과한다”고 말을 해 전날 일을 모르고 있던 기자들까지 궁금해 하면서 논란이 증폭이 됐고, 이후 감찰이 시작 돼 경고 처분을 받았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