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LG전자가 자사 빌트인 가전제품을 건설사에 판매하는 영업전문점에게 연대보증을 강요해 미수금 책임을 떠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판매대금 미회수 위험을 영업전문점에게 전가했다는 이유로 LG전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1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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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최근까지 29개 영업전문점을 통해 건설사들과 모두 441건, 1천302억 원 어치의 빌트인 가전제품 납품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납품대금의 20%에서 최대 100%를 영업점이 연대보증을 서도록 했다.

LG전자가 이처럼 영업점에게 연대보증을 강요한 이유는 지난 2008년부터 건설경기가 악화되면서 남품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부터이다.

채권보험에 가입해도 신용등급이 낮은 건설사의 경우 보험으로 판매대금 전액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되자 이를 영업점에게 떠넘긴 것이다.

영업점들은 연대보증 실적이 평가에 반영되고, 연대보증 요구를 거부하면 수수료를 받지 못하거나 영업대상 건설사를 뺏기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됨에 따라, 연대보증 강요를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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