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현대중공업 임직원 일부가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울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 최창호)는 현대중공업 납품비리 중간 수사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에 울산지검은 이 회사 전직 부사장과 상무 등 임직원 13명을 포함한 모두 20명을 기소했다고.

검찰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임직원 12명, 협력업체 대표 3명 등 15명이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나머지 5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또 달아난 현대중공업 부장 1명은 수배중이다. 아울러 별건 사건으로 삼성중공업 부장 1명도 금품수수 협의로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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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부사장이던 A씨는 재직 중인 지난 2007년 4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모두 2억5600만원을 부품 공급 관련 협력업체로부터 받았다. 또 1억3000만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을 납품 대가로 받아 사용하다 자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협력업체 대표에게 되팔아 양도성예금증서(CD)로 수수했다.

부장 B씨의 혐의 내용은 오는 2018년까지 장차 발생할 납품 청탁 대가까지 미리 산정한 뒤 돈을 빌려준 것처럼 28억원 상당의 허위 사업양수도합의서와 현금보관증을 작성토록 하고, 퇴사 이후 공증에 따른 금품을 요구하며 1억7568만원을 받았다.

차장 C씨는 협력업체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은 2억9050만원을 생활비로 사용하고 월급은 전액 투자금으로 유용하는 등 여러 가지 수법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퇴사한 부장 D씨와 E씨는 관련 협력업체 간부로 취업해 자기가 근무할 때 확보한 인맥을 통해 금품로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이번 현대중공업 납품비리 수사를 통해 범죄수익 36억원 상당 중 10억원을 국고로 환수 조치했고, 나머지 26억원에 대해서도 전액 추징보전 청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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