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철도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된 가운데 정부는 필수 공익사업장에서 장기 파업이 발생하면 단순 참가자들까지 ‘직권면직’ 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함으로써 논란이 일고 있다.

 

직권면직은 절차를 거쳐 이뤄지는 징계와 달리 면직 사유만 충족하면 즉시 해고할 수 있는 중징계성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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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서울 구로차량사업소를 방문해 “직권면직 입법에 관해 법리상 문제는 없는지 여부 등을 신중하게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조정법(이하 노조법)상 필수공익사업장은 노조파업 시 국민생활 또는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장을 말한다.

 

철도와 도시철도, 항공, 수도, 전기, 가스, 석유정제 및 석유공급, 병원, 한국은행, 통신사업 등이 해당된다.

 

파업을 하더라도 평상시 50%의 필수인력을 유지시켜야 하며, 노사협의에 따라 지정된 ‘필수인력’이 사업장을 지키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가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면직 입법을 추진한다면 근로기준법 또는 노조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등 범 정부적 논의가 필요하다. 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 심사도 거쳐야 한다.

 

직권면직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코레일은 물론 수자원공사, 한국전력 노조는 물론 민간항공사의 조종사 노조도 합법적 해고 대상에 들어간다. 뿐만 아니라 민간 대기업 정유사와 통신사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직권면직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내년에 있을 대대적인 공공기관 개혁을 위해서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개혁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공공기관 노조가 대대적으로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노조의 반발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직권면직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에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해보인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일부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직권면직이 위헌 소지가 있다. 따라서 설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위헌 제소 등으로 인해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하다.

 

이와 더불어 민간사업자에서도 직권면직을 놓고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공공’ 의미를 확대해석, 주요 기간사업 사업장이 필수 공익사업장 지정을 정부에 요청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노동계는 직권면직 입법은 고용분야의 국가보안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노동계는 경찰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노총 사무실을 진입한데 이어 직권면직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노정 갈등이 극으로 달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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