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투표독려행위 금지법’이 국회 안정행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일에 현수막과 어깨띠 등을 사용한 ‘투표독려 행위’를 일절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표 독려를 위해 확성장치·녹음기·녹화장치를 사용하거나 현수막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어깨띠와 이름표 착용도 허용되지 않는다. 또 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 투표를 권유하거나 유권자 집을 직접 방문해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현재 선거 당일 일부 허용되고 있는 ‘투표 독려’ 행위가 사실상의 선거운동으로 변질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이르면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 이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다른 나라의 투표 독려 제도가 새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호주 등 일부 나라에서는 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선거에 참여하지 않으면 선거인명부에서 제명하고 50싱가포르달러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호주(평균 투표율 95%) 역시 20~50호주달러를 부과하고 미납하면 징역형에 처하고 있다. 벨기에와 룩셈부르크도 벌금제를 통해 각각 96%와 92%의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투표시간 연장도 하는 나라가 있다. 오후 6시에 마감하는 우리와 달리 대부분의 국가들이 오후 7시~8시, 심지어 이탈리아, 영국, 아일랜드 등은 오후 10시까지 투표를 할 수 있다.

 

영국에서는 ‘2014년 스코틀랜드 분리 독립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하는데 투표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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