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무서운 흥행몰이를 하고 있는 영화 ‘변호인’은 1981년 부림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현재 여야 모두에게 부림사건은 그야말로 잊을 수 없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단순히 故 노무현 전 대통령 때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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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림 사건(釜林事件)은 부산의 학림 사건이라는 의미에서 부림이라는 명칭이 붙여졌으며 신군부 정권 초기인 1981년 9월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기소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당시 부산지검 공안 책임자로 있던 검사 최병국이 지휘했다. 당시 김광일, 문재인 변호사와 함께 변론을 맡았던 노무현 변호사는 이 사건을 계기로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됐다.

 

이 사건 관계자들은 “영장없이 체포·구속되어 대공분실에서 짧게는 20일부터 길게는 장장 63일 동안 몽둥이 등에 의한 구타와 ‘물 고문’ ‘통닭구이 고문’ 등 살인적 고문을 통해 공산주의자로 조작됐다. 독서모임이 반국가단체의 찬양활동으로 조작됐고 술집에서 두 사람이 만난 것이나 친구 개업식에 선물을 들고 찾아간 것도, 망년회를 한 것이 모두 현저히 사회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로 규정되어 처벌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이 정권의 안보를 위한 도구로 쓰이는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되어 노무현, 김광일 등이 무료 변론에 나서기도 했다.

 

이 사건은 김영삼 정권이 들어선 이후 ‘전두환 정권 초기 저항세력에 대한 탄압으로 조작된 사건’이란 정치적 면죄부를 받았으나, 법률적으로는 여전히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남아있었다. 그러나, 부산지법은 2009년 8월에 피해자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문제는 이와 관련된 현재 정치권 인물들이 많다. 당시 검사를 맡았던 인물은 최병국 전 한나라당 의원. 18대 국회의원으로 울산 남구갑이 지역구이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11월21일 비공개최고회의에서 “나는 부림사건과 상관없는데 자꾸 내 이름이 오르내린다”며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황 대표는 “부림사건이 아니라 학림사건인데…”라는 말도 했다고 한다.

 

학림사건은 서울 대학로 학림다방에서 전민노련이 첫 모임을 한 사건이다. 황 대표는 주심판사가 아닌 배석판사였다. 하지만 성격이나 명칭이 비슷하다 보니 인터넷 상에서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 현실이다.

 

노무현 변호사와 함께 일했던 문재인 변호사는 지난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야권 단일 후보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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