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전국의 지방세 고액 및 상습 체납자가 공개됐다. 총 1만4500명.안전행정부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넘도록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1만4500명(개인 9949명, 법인 4551명)의 명단을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동시 공개했다.

 

경기 불황에 따른 부도나 폐업 증가 등으로 인해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해 대비 25.7%(2971명)늘었다. 체납액도 2조1397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6.6%(4503억원) 증가했다. 개인은 9949명이 1조836억원, 법인은 4551곳에서 1조561억원을 각각 체납했다

 

지방세 체납액 1위는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다. 조 부회장은 84억원으로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번 명단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새로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이동보 전 코오롱TNS 회장은 42억6200만원,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 40억3400만원,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이 37억6000만원,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28억5100만원의 지방세를 서울시에 각각 체납했다.

 

이 밖에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4억4400만원), 김재춘 전 중앙정보부장(1억1400만원)도 체납했다.

 

법인 가운데는 경기도 용인의 건설업체 지에스건설이 아파트 미분양 등으로 인해 취득세 등 지방세 167억원을 체납했다. 체납액 2위 법인은 ㈜삼화디엔씨(144억원), 3위는 제이유개발㈜(113억원)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이 공개인원의 74.3%(1만782명)를, 체납액의 80.8%(1조297억원)를 차지했다. 특히 서울의 고액체납자는 공개인원의 45.1%, 체납액의 50.8%를 차지했다.

 

안행부는 이들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과 재산조사, 체납처분, 관허사업 제한 등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명단 공개 대상자에 대한 체납액을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축소하고, 체납 기간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법안을 국회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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