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수억원대 국군 지도공미사일 유지보수계약금을 가로챈 군수업체와 군 관계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 같은 일을 저지른 혐의(특경가법상 사기·횡령 및 뇌물공여의사표시)로 군수업체 A사 대표 김모씨(49)와 이 회사 전무 노모씨(60)를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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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노씨에게 입찰관련 군 기밀문건을 제공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방위사업청 공무원 정모씨(55·5급)와 이모씨(41·6급)도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9일 방위사업청에서 발주한 지대공미사일 '천마' 탐지추적장치 유지보수 계약을 따낸 뒤 이모씨(54)가 대표로 있는 B사와 4억2000만원의 불법 하도급계약을 맺고 실제 하지도 않은 외주정비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속여 8억8000만원의 사업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방사청은 계약특수조건으로 군장비에 대한 품질보증을 위해 완제품의 일부나 전부에 대한 하도급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김씨는 계약을 수행할 기술능력이 없음에도 방위사업청 적격심사 요건 중 신용평가등급 점수와 기술인력보유점수가 낮아 입찰자격이 없는 B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고 실제 자신들이 외주정비를 수행한 것처럼 허위 부품납품거래명세서와 노무일지, 허위 원가자료 등을 방사청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런 식으로 지난해 말까지 수행한 유지보수 용역에 대해 총 6억2000만원의 원가자료를 제출해 5억4000만원을 지급받았지만 방사청 특별원가검증 결과 유지보수원가는 85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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