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금융감독원이 '자본 유출' 논란이 제기됐던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유상감자를 최종 승인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13일 자사가 발행한 보통주식에 대해 자사주를 제외하고 1주당 1000원씩 3000만주를 유상소각하는 자본감소를 금융감독원이 승인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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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유상감자의 비율은 32.72%로, 유상감자가 완료되면 자본금이 950억4000만원에서 300억원이 감소한 650억4000만원이 된다고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설명했다.

 

이번 금감원 승인에 따라 현재 유상감자 신청으로 인해 거래정지 돼 있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주식거래도 조만간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유상소각 된 대금의 입금과 주권 거래재개 일정은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과 협의 후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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