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병원을 경영하는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 법인약국 도입, 대형병원 외국인환자 병상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투자활성화대책이 나왔다.

 

의료기관의 부대목적사업 자법인(子法人)의 설립을 성실공익법인인 의료법인에도 적용하도록 허용하고, 부대사업의 범위는 외국환자 유치와 신약개발 등으로 넓히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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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법인약국을 금지한 약사법 제20조 규정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의 후속조치로 법인약국을 도입하기로 했다. 의료기관 간 합병을 허용하고 의료취약지역의 의료법인에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 서비스와 관련해선 외국 교육기관의 유치를 지원하고 국내 학교의 방학 어학캠프를 활성화해 외국 유학 수요를 흡수하겠다고 밝혔다.

 

소프트웨어 부문에선 다단계 하도급을 제한해 소프트웨어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고령자의 파견근로를 확대하는 등 고용관련 규제를 뜯어고치기로 했다.

 

하지만 의료영리화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보건의료분야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를 최대한 풀어 의료기관의 수익성·효율을 개선하자는 입장이지만 의료민영화 논란에다 각기 다른 입장을 가진 이해단체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런 논란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이제 의료영리화 논쟁과 같은 과거의 이념적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언급했다.

 

현 부총리는 “보건·의료 분야는 우수한 인력과 기술 수준을 갖춰 성장잠재력이 높은데도 그동안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제도 개선이 지연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와의 일문일답.

 


--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은 사실상 ‘의료민영화’라고 할 수 있지 않나.


▲ 전혀 아니다. 의료법인에 대한 민영화는 한치도 진행되지 않는다. 현재 학교법인으로 있는 대학병원이나 사회복지재단 병원은 자법인이 가능한데, 의료법인만 족쇄가 있어 부대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과도하게 정부가 규제해 온 부분을 풀어준다는 취지다.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재단 병원과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형평화한다는 취지로 이해해달라. 전반적인 융합과 추가적 해외진출 등도 용이해지도록 제도를 확대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 의료법인 자법인은 어떤 목적으로든 설립이 가능한가.


▲환자와 보호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것이지 무한정 확대는 아니다. 의료와 연관된 부대사업, 의료업무와 상당한 정도의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은 가능하지만 가령 컴퓨터 회사를 만들 수는 없다.

 


부대업무는 사실 내부에서도 할 수 있다. 이를 자법인 형태로 떼어내는 건 경영효율화를 위한 것이다. 운영상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 등 이점을 활용하라는 취지다.

 


일감몰아주기 대상이 되지도 않을 것이다.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대주주가 있을 수 없고, 자법인 소득은 모두 모법인으로 배당을 통해 재환류가 된다고 하면 의료사업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자법인 출자를 30%로 제한하는 등 사익추구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 것이다.

 


-- 법인 약국의 덩치가 커지면 골목상권 침해 문제가 나올 수 있지 않나.


▲지금보다 약국의 규모가 커질 것이고 경쟁이 확대될 것이다. 다만 출연·출자자격을 약사로만 한정한 유한회사 형태라 SSM이나 재벌, 거대자본 참여 형태를 배제하도록 했다. 따라서 과도하게 큰 사업자가 시장을 과점하는 체제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개인약국은 1약사 1개소 원칙이 유지되지만 법인약국 제도에서는 1법인 다약국 체제로 가는 것을 상정한다. 프랜차이즈 약국과 같은 형태다. 법인약국 관련해선 장기간 헌법불합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제도적 수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다. 이번에 헌법불합치 취지도 해소하고 전반적인 약 유통구조를 합리화하도록 방향을 설정했다.

 


-- 의료법과 약사법을 개정해야 하나.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법률 개정이 현재로선 필요 없다. 법인약국과 관련해선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 법률이나 하위법령 등 신속하게 법 개정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 다만, 연말 국회에서는 어려울 것 같다.

 


-- 광양-여수산단간 부생가스 교환망 구축 등 현장 대기 프로젝트 지원의 투자 효과는 어느 정도로 예상되나


▲지금까지는 정부가 규제 개선을 통해 대기 프로젝트를 완결해줬는데, 이번엔 규제 개선보다는 상호 이해가 맞지 않아 삐걱거리는 부분에 대해 촉진자 역할을 해 매듭짓는 모습들로 구성했다. 투자 효과는 1조 3천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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