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북한이 장성택에 대해 특별군사재판을 열고 판결하고 즉시 사형 집행한 것으로 조선중앙통신이 13일 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장성택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이 12월 12일에 진행됐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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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했고 판결은 즉시에 집행됐다”고 전했다.

 

중앙통신은 “특별군사재판에 기소된 장성택의 일체 범행은 심리과정에 100% 입증되고 피소자에 의해 전적으로 시인됐다”며 “특별군사재판소는 피소자 장성택이 우리 공화국의 인민주권을 뒤집을 목적으로 감행한 국가전복음모행위가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증했다”고 강조했다.

 

북한 형법 제60조는 국가전복음모행위로 사형에 해당한다.

 

장성택은 지난 8일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반당반혁명종파행위자’로 낙인찍혀 끌려나간 지 나흘 만에 형장의 이슬로 생을 마감했다.

 

장성택은 지난 1970년대부터 2인자의 삶을 살아왔다. 하지만 김정은 체제로 전환되면서 결국 막을 내리게 된 것이다.

 

한편, 북한에서는 대대적인 숙청작업이 후속조치로 이뤄질 것으로 보여진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장성택은 군사정변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중앙통신은 “혁명의 대가 바뀌는 역사적 전환의 시기에 와서 드디어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며 “영도의 계승문제를 음으로 양으로 방해하는 천추에 용납 못 할 대역죄를 지었다”고 장성택의 죄목을 설명했다.

 

이어 “장성택은 정권야욕에 미쳐 분별을 잃고 군대를 동원하면 정변을 성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타산(계산)하면서 인민군대에까지 마수를 뻗치려고 집요하게 책동했다”고 언급, 군사정변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장성택이 자신에 대한 우상화 작업을 하면서 자신만의 소왕국을 만들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나라의 주요 경제를 다 쥐면서 내각을 무력화시켰고, 북한의 경제와 인민생활을 수습할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갔다고 언급했다.

 

통신은 장성택이 직권을 악용해 중요 건설단위를 심복들에게 넘겨 돈벌이하도록 하면서 평양시 건설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한편 석탄 등 지하자원을 무단으로 매각하고 나선경제무역지대의 토지를 50년 기한으로 외국에 넘기는 ‘매국행위’를 서슴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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