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11일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에는 다르다고 확실하게 약속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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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부총리는 “결연한 마음으로 공공기관 정상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소신있게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이날 발표한 부채관리 강화 내용으로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200%로 끌어내린다는 것이 목표이다.

 

이에 정부는 기관별로 부채증가율을 당초 전망보다 30% 축소하고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부채증가율이 큰 12개 공공기관은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자구노력을 포함한 부채감축계획을 내년 1월말까지 작성해야 한다. 정부는 민간전문가와 이를 점검해 공공요금 조정, 재정투입, 제도개선 등 정책패키지를 마련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한다.

 

공공기관 자구 노력으로 임직원 성과급을 깎는 등의 노력을 보일 것으로 보여진다. 뿐만 아니라 내년 9월 말 기관 중간평가에서 성적이 부진하면 기관장 해임건의를 할 방침이다.

 

제도적 기반 강화 차원에서는 구분회계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에 한국전력공사, 가스공사 등 7개 기관의 2013년도 결산 실적을 뽑고 도로공사, 철도공단 등 6개 기관으로 연말까지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공기업의 채권발행도 제한할 계획이다. 이에 12개 기관은 주무부처에서 기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채감축계획에 따라 자산도 적극적으로 매각하기로 했다. 또한 자산매각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해도 경영평가나 감사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매각 자산 등은 자산관리공사(캠코)나 민간운용사에 위탁해 매각하기로 했다.

 

경영성과협약상 경영목표에는 기관장의 부채감축 노력을 포함한다. 기관장 취임 후 3개월 안에 기관장과 주무부처 장관이 3년 단위로 경영성과협약을 맺고, 임기 중 1회 평가를 통해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또 공공기관 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강화하고 재무타당성도 함께 보도록 투자심의회를 운영한다.

 

방만경영 개선에 대해서는 20개 기관에 대해 칼날을 들이대기로 했다. 이에 내년부터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장은 경영성과협약을 체결하고 주무부처는 상시 점검한다.

 

복리후생 가이드라인이 제시된다. 정부가 시정이 필요한 지나친 복리후생 사례를 제시하면 공공기관은 이를 참조해 내년 3월까지 정상화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방만 경영 관리 부분이 강화된다.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평가지표를 신설하고 평가비중을 12점으로 한다. 경영평가에서 12점은 성과등급을 두 단계 하락시킬 수 있는 점수다.

 

자산 1조원 미만 정원 500명 미만의 강소형 기관의 경영평가에도 방만 경영 개선 관련 지표가 추가된다.

 

기관장이 성과급 배분기준을 정하고 방만 경영을 뜯어고치는 과정에서 파업 등 문제가 발생해도 면책한다.

 

시장 수요 변화나 정책 방향 변화로 기능이 축소된 기관은 조직 자체를 축소하거나 재설계한다.

 

독점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다가 민간과 경쟁하는 기관은 기능을 줄이거나 민간에 위탁한다. 고유 목적사업 이외의 영역으로 확대된 기능은 원칙적으로 없앤다.

 

다만, 상시적인 기능점검 과정에서 일률적인 인원감축을 통한 구조조정이나 필수적인 공공수요와 직결된 기관의 민영화는 지양한다.

 

임원의 지나친 보수는 깎는다. 사회기반시설(SOC), 에너지 분야 기관장의 성과급을 기본급의 200%에서 120%로 낮추는 식이다. 상임이사의 기본연봉 상한은 감사와 동일하게 기관장의 80%로 조정한다.

 

아울러 부채감축 및 방만 경영 중점관리대상 32개 기관은 내년 3분기 말까지 자구노력을 평가해 임금이 동결될 수도 있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낙하산 인사에 대한 쇄신이 빠졌다는 비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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