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이윤재 피죤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회장은 100억 원대 회사 자금을 빼돌리거나 해외 법인 투자 등을 사용,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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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회장은 피죤 의사결정에 지배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허위 회계처리로 회사 돈을 횡령,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며 “이로 인해 피죤의 재무구조가 악화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횡령액 중 일부는 회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해외진출 교두보인 중국 현지법인의 초기 정착 지원이 불가피 했던 점이 인정된다”며 “이 회장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장기간 구금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집행유예에 대해서는 “이 회장이 고령이라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앞으로 피죤이라는 기업의 창업주로서 모범적으로 주변을 다스리길 바란다”고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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