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연말을 맞아 스미싱(smishing) 피해가 급증하면서 경찰청은 피해 방지를 위한 예방수칙을 제시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스마트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소액 결제를 유도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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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미확인 문자메시지의 링크주소(숫자열 포함)을 클릭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뿐만 아니라 이동통신사나 보안업체에서 제공하는 스미싱 방지앱을 비롯한 스미싱 방지 백신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 업데이트를 하고 실시간 감시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추천하는 백신프로그램은 SK텔레콤의 ‘T가드’, KT ‘스미싱 차단’, LGU+ ‘고객센터 2.0’, 이스트소프트 ‘알약 모바일’, 하우리 ‘Smishing Defender’, 잉카인터넷 ‘뭐야 이 문자’, 안랩 ‘안전한 문자’,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폰키퍼’ 등이다.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114를 눌러 상담원과 연결해 소액결제 차단·제한 조치를 하고 보안승급 명목으로 요구하는 보안카드번호 입력도 금지해야 한다.

 

스마트폰 등 정보저장장치에 보안카드 사진이나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말고 개별적으로 철저히 관리해야 스마트폰을 분실하거나 해킹 당했을 때 유출을 막을 수 있다.

공인인증서 유출 시 피해를 막기 위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는 PC를 따로 지정하거나 금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가입도 권장한다.

 

특히 최근 스미싱 문자메시지는 정부기관과 관련된 문자메시지로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문자메시지의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않는 것이 안전의 최선의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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