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이 오는 23일 석방될 예정이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정 의원은 법무법인 로고스를 통해 지난 12일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에 구속취소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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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대법원에서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형이 오는 23일 만료된다.

 

정 의원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51)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지난 1월24일 1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000만원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만약 대법원이 정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형을 확정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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