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결과 입주자대표 등의 관리비 횡령 및 금품수수액은 6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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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 비리를 유형별로 보면 입주자 대표 등이 아파트 공사 관련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260명(45%)으로 가장 많았고 관리소장이 관리비를 횡령해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유용하는 행위 228명(39%) 등 순이었다.
이 밖에 입주자대표 등이 공사금액을 부풀려 신청해 시 보조금 1200만원을 편취하거나 관리소장이 허위견적서를 보험사를 제출해 보험금 2700만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검거된 피의자를 직업별로 보면 공사업체 선정 등 권한이 집중돼 있는 입주자대표회장·동대표가 237명(41%)으로 가장 많았고 아파트 관리소장·직원 등 관리사무소 관계자도 162명(28%)이나 됐다.
경찰은 입주자대표·동대표 등으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비 집행승인, 각종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 공사업체로부터 금품수수를 비롯한 각종 부정행위를 저질러 왔다고 분석했다.
최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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