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현대모비스가 부품 대리점 간 불공정거래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13일 서울 역삼동 현대모비스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대리점과의 거래 관계에 관한 자료를 확보했다.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부품 대리점에 판매 목표를 강제했고, 물량을 떠넘겼다는 것. 이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 조사하고 있다.

▲ 현대모비스 미시간공장 섀시모듈 생산라인     © 뉴스1


공정위 조사는 대략 1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번 조사에 따라 현대모비스 본사가 대리접에 물량을 강제로 떠넘겼는지 등 대리점과의 거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강제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는 사실이지만 조사 진행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면서 강제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 되고 있는데 일부 대리점이 협의 하에 이뤄진 협의 매출이었다. 또한 어음 결제 기간을 75일에서 105일로 늘려줬다”고 해명했다.

 

즉, 대리점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뤄지지 않은 강제성이 없는 협의 매출이었다는 것. 그리고 어음기간도 연장시켜줬기 때문에 공정위 조사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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