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신고리 3․4호기에 불량 케이블을 납품한 JS전선 등에 대해 1천3백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손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한수원은 “우선 소송비용 등을 고려해 JS전선의 순자산 규모를 대상으로 청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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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지난 5월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의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에 이어 최근 신고리 3·4호기도 케이블 성능 재시험에 실패하면서 불량 케이블 공급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소송을 취한 것.

 

한수원은 향후 대리인인 법무법인 충정 측과 협의한 뒤 전기판매 손실액(약 9천691억원 추산)과 불량케이블 교체비용(약 969억원 추산)을 더한 총 피해액(약 1조660억원 추산)을 고려해 소송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한수원은 이와 관련해 JS전선을 대상으로 한 117억원의 가압류 결정이 지난달 30일 내려졌다.

 

한수원은 케이블 구매 입찰 담합 사실이 드러난 LS전선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과 제재가 나오는대로 후속 조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JS전선이 납품한 케이블은 시험조건을 위조한 상태에서 테스트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 6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재시험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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