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윤석열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에 대해 징계요구를 하기로 의결한 것에 대해 윤 지청장은 “신고를 누락할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윤 지청장은 10일 “금융계좌나 부동산은 감출 수가 없는 재산”이라며 “지난 9월 초 위원회가 수정·보완하라고 해서 소명자료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
위원회는 공직자 재산신고를 하면서 부인의 재산 5억1000만원을 잘못 신고한 윤 지청장에 대해 징계요구를 하기로 의결했다. 특히 잘못 신고한 액수 중 4억5000만원은 채무금이다. 윤 지청장이 재산을 과다신고한 것이다.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