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주심으로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결정됐다.

 

헌법재판소는 6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사건의 주심을 이정미 헌법재판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사진=뉴스1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사건의 주심으로 결정된 것은 컴퓨터를 통해 전자 추첨한 결과에 의해서다.

 

헌법재판소 내규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 사건 접수순으로 무작위 배당하되 주요사건으로 분류되면 재판관 협의를 통해 주심을 결정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려면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은 판사출신, 2명은 검사 출신이다.

 

대통령이 3명을 지명하고,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한다. 여당과 야당이 추천한 재판관이 각각 1명이고, 여야 공동 추천이 1명이 있다.

 

그런데 이정미 헌법재판관은 진보 성향의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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