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무점포 창업 5곳과 11개 브랜드의 불공정 계약서를 불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경실련은 “이들 업체는 회사 위반으로 계약이 중도해지돼도 계약금, 가맹금 등을 환불하지 않도록 계약한다”며 “계약서에 부당한 환불 거부와 합의 강제 조항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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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회사로부터 월 50만원 이하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3개월 이상 주문하지 않을 경우 절차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사실상 상품 구매를 강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회사가 제공하는 상품의 하자와 공급 차질로 인한 판매부진조차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면서 “운영과 관련된 사소한 것까지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지난 29일 피해자 57명과 무점포 창업 업체 2곳을 사기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집단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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