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크루즈여행 상품 등을 판매한 ‘하나그린라이프가’ 검찰에 고발당했다.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 영업을 했기 때문.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영업권인 대전시에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 크루즈여행와 어학연수 상품을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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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공정위는 방문판매업 위반 혐의를 적용, 고발 조치하고 미등록 다단계업체가 환불을 거절하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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