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일명 양잿물이라고 불리는 가성소다가 혼합된 OB맥주가 유통됐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행정처분 검토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OB맥주가 지난 6월 발효중인 탱크를 빈 탱크로 오인해 세척액 밸브를 연결해 2.5%로 희석된 가성소다 세척액 400 리터를 투입해 6월26일부터 7월9일까지 9일에 걸쳐 캔맥주, 병맥주, 생맥주 등 제품이 생산·유통돼 회사가 회수를 결정했지만 정작 식약처의 회수조치는 이틀 후인 7월12일부터 7월31까지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     © 사진=뉴스1


OB맥주는 지난 7월12일 전남 광주공장에서 생산된 ‘OB골든라거’ 제품에 가성소다가 혼입돼 자진회수를 하겠다며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신 의원은 “OB맥주가 발표한 사과문 중 ‘워낙 극미량이라 인체에는 무해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는 표현중 ‘전문가’는 식약처 직원인것이 확인됐다”면서 “감독기관인 식약처 직원이 위해성 검사도 하지 않고 무해하다고 결론을 내려 업체에 면죄부를 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식품안전사고가 일어나면 철저하게 진상조사와 과학적 위해성 조사 등의 적극적 조치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대기업인 OB맥주의 주장에 대해 어떠한 자체적인 검증없이 기업을 옹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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