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커피전문점 가맹본부인 ‘커핀그루나루’와 ‘해리스’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히 가맹사업 개시 이후 장기간 법위반 행위를 반복한 해리스에 대해서 임직원 가맹사업법 교육이수도 명령을 내렸다.

▲     © 사진=뉴스1


커핀그루나루는 서울·경기지역을 중심으로 가맹점 78개를 보유한 커피전문점이다. 해리스는 부산·울산에 가맹점 11개를 가진 가맹본부다.

 

이들은 허위과장정보 제공, 가맹금 미예치, 정보보고서 미제공행위, 계약서 사전제공 의무 위반행위 등을 했다.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것.

 

커핀그루나루는 2010년 2월 가맹희망자에게 월평균 예상매출액을 초기 6개월 6000만원, 1년까지 8000만원, 1년 뒤 1억을 제시하며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실제 운영 결과 2년간 월평균 매출액은 약 3500만원에 불과했다.

 

또 이들 업체는 가맹금을 수령할 경우 은행 등 예치기관에 하지만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직접 수령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한다.

 

아울러 가맹본부는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뒤 14일이 지나야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들 업체는 정보공개서 제공없이 가맹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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