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쿠팡, 위메프, 티켓몬스터, 그루폰 등 소셜커머스 4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들 4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4000만원 및 과징금 5100만원을 부과했다.

▲     © 사진=뉴스1


과징금은 관련매출액 등을 따져 쿠팡 2500만원, 티켓몬스터 1500만원, 위메프 800만원, 그루폰 300만원이 부과됐다. 과태료는 각 1000만원씩 부과 받았다.

 

이들 업체는 실제 부담할 가격보다 낮은 것처럼 상품 판매 화면을 꾸미는 방식으로 거짓 가격을 표시, 소비자를 우롱했다.

 

이에 전자상거래법상 위반을 했다는 것. 업체별로 보면 올해 상반기(1월~6월) 건수는 쿠팡이 44건, 위메프 40건, 티켓몬스터 26건, 그루폰 13건 등 모두 123건에 달한다.

 

또 이들 업체는 워터파크 가격 등을 표시하면서 소인가격을 화면에 올려놓고 소인가격임을 알 수 없게 가격을 기만하기도 했다.

 

상반기 기만적 가격표시 건수는 쿠팡과 티켓몬스터가 각 12건이었고 위메프 5건, 그루폰 3건 등 모두 32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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