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모바일 쿠폰 혹은 영화나 공연 티켓을 판매할 경우 환불조건 등 상품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품정보제공 고시 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했다.

▲     ©사진=뉴스1


개정안은 모바일 쿠폰의 경우 발행자, 유효기간·이용조건, 이용가능 매장, 환불조건 및 방법 등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토록 했다.

 

영화·공연 티켓에 대해선 관람등급, 시간, 장소, 주연(공연일 경우) 등 기본적 정보와 함께 취소조건, 취소·환불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이와 함께 소셜커머스 등을 통한 피부관리·마사지 등의 서비스이용권 판매에 대해서도 서비스 제공자, 법에 의한 인증·허가, 이용조건, 취소·환불기준 및 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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